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변경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처음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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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변경신고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변경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경
🔹 계약 기간 연장 또는 단축
🔹 임대차 계약 해지
📌 신고 기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렌트홈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빠르고 간편한 신고를 위해 렌트홈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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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
렌트홈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1️⃣렌트홈 접속 및 로그인
- 렌트홈에 접속하여 계약신고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계약 변경 신고 메뉴 이동
- 메인 화면에서 '신고구분' → '변경' 선택
-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계약 정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3️⃣ 계약 변경 내용 입력
- 기존 계약 정보 검색 후 변경된 내용을 입력 (빨간색 네모 부분)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변경된 사항 정확히 기재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해당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 저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에 해당되어 보증 미가입 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내 계약 주택이 보증 미가입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4️⃣ 필수 서류 업로드
- 변경 내역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구비서류 등록을 진행합니다.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의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 서류 업로드 후 누락검토를 클릭하여 서류가 잘 업로드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5️⃣ 신고 완료 및 접수 확인
- 변경내역과 구비서류 등록 완료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자민원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신후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상단의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 관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방법 (주민센터 접수)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절차
1️⃣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변경된 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제출
3️⃣ 신고서 작성 후 접수 확인
✅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꼭 준비하세요!
미신고 시 불이익
임대차 계약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30일) 초과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세입자 보호 제한: 계약 증빙이 어려워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 법적 분쟁 시 불리함: 변경 계약이 신고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음
✅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렌트홈에서 변경신고 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연장될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세입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렌트홈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중 어떤 것이 더 편리한가요?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렌트홈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 렌트홈 고객센터 문의
렌트홈을 이용하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렌트홈 신고 바로가기
👉 렌트홈 홈페이지 이동